이용 방법
금속 3D 프린터 Canon EOS M290(이하 “시설”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관리하는 장비이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은 신청 및 승인 절차 이후 신청한 사용 시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용희망일 2일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시간은 09:00 ~ 19:00입니다.
고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해당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시설 대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시설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업단 시설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이용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주 평일 09:00~22:00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법정공휴일과 노동절은 휴관한다. 그 외 휴관은 센터의 휴관계획에 따르며 점검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준수)
1. 사업단의 시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부 인원, 단체라면 사업단장의 재량으로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센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어길 시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 3회 이상 누적되면 1년 간 사용 자격을 정지한다.
가. 센터내의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의 출입
다. 시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라. 자신의 명의로 사용이 허가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작동하게 하는 행위
마. 시설의 반납일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바. 각 제작시설 세부이용규정을 어겼을 경우
4. 센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어길 시 영구히 이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절도 또는 절도미수 행위
나. 허가받지 않고 사업단 내의 파일이나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행위
다.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거짓된 신원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라. 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5. 제재 기간의 시작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6.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자 중 이용이 허가된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시설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손실에 대한 책임)
1.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제작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사업단과 사용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2.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변상을 완료하거나 변상시점과 변상방법을 약속, 협의하여야 한다.
3.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대여)
사업의 시설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여신청은 사용희망일 2일 전까지 해야 한다.
2. 대여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대여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며 신청자격, 대여기간, 장비 고장 등의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완료된다. 단, 대여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그와 4. 같은 사정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린다.
5. 시설은 연속하여 최대 2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다. 단, 휴관일은 일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6. 운영자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모든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한다. 단, 개인 혹은 단체의 기자재 혼용이 필요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사업단과 협의해야 한다.
7. 시설의 대여 도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는 운영자에게 즉각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제작시설 사용수칙)
1.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의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상의한다.
3.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4.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5.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센터에서 허용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6. 작업이 완료되면 스스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별도의 협의 없이 남겨져 있을 경우 삭제될 수 있다.
7. 작업 중 장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한다.
8. 운영자에게 대리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9. 작업 시 필요한 소모품은 대여신청자 본인이 준비한다.
